임대관리 플랫폼 '자리톡'을 운영하는 자리컴퍼니(대표 박병종)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 의무화에 맞춰 '간편 임대차 신고'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임대차 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신고 사이트에서 복잡한 개인정보와 계약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공인인증서 준비도 필수였다.
자리톡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간편 임대차 신고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제 자리톡 앱에서 계약서 사진 한 장만 업로드하면 복잡한 정보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1분 안에 임대차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자리톡은 현재 세입자 400만 명, 임대인 5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임대관리 앱으로 자리잡고 있다. 임대장부 관리를 비롯해 집 구하기, 단기 임대, 실거주 리뷰, 월세 카드결제 등 주거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병종 자리컴퍼니 대표는 "복잡한 임대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편 임대차 신고 서비스는 자리톡 앱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자리톡'을 검색해 앱을 다운로드한 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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